“전임회장이 공금 유용” 허위사실 퍼뜨린 종중 회장 벌금형
“전임회장이 공금 유용” 허위사실 퍼뜨린 종중 회장 벌금형
  • 이상길
  • 승인 2019.09.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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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우편물을 종중원에게 보낸 혐의로 종중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한 우체국에서 ‘전임 회장이 가짜 회의록을 만들어 공탁금을 횡령했고, 그중 1천600만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종중원 11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중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우편물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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