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고용 연장 제도화 추진
정부, 고령자 고용 연장 제도화 추진
  • 김지은
  • 승인 2019.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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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 검토 예정
근로자 고용연장 의무 부과… 재고용 등 자율 선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엔 각종 인센티브 확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때까지 고용유지 유도방안 검토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를 신설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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