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사진 창작·진흥 위한 법률 발의
이상헌 의원, 사진 창작·진흥 위한 법률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9.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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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사진)은 사진 창작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진은 1839년 사진 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 동안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 핵심요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 발전에만 편중돼, 창의적 사진 상품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진진흥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 의원은 “사진은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 음악, 만화 등에 절대 뒤지지 않는데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 핵심인 사진 상품과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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