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적 부풀리기의 공방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운동특기생들이다. 이들의 시험참석 여하에 따라 전체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체육특기생 결시가 타당했느냐’를 두고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으로 인한 성적저하를 막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운동선수들도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한 경우에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발표대로 전지훈련 때문에 시험에 참여치 못한 중학교 체육특기생 강북51명, 강남37명 및 일반계고 선수 79명을 제외한 나머지 결시 특기생이 있다면 이들은 ‘최저학력제’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옳으냐를 지금 당장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관점에 따라 사안의 타당성이 좌우될 때는 객관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마침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으니 울산 특기생 결시문제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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