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6명에게 12만~64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인기가수 콘서트 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나 일본 테마파크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돈만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0여명에게서 4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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