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시장, 노점 실명제에도 불법영업 여전
울산 태화시장, 노점 실명제에도 불법영업 여전
  • 남소희
  • 승인 2019.09.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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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임대료 내는 합법적 영업주 권리 보호돼야”
구청 “단속 인원 부족… 운영 초기보다 관리 안돼”
울산시 중구의 전통시장인 ‘태화시장’이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한 지 16년이나 됐지만 불법 노점상 영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불법 노점상 중에는 전국을 돌며 영업하는 ‘기업형 노점상’도 포함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찾은 중구 태화시장. 장이 서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영업 중인 상인들은 불법 노점상과 관련해 잇달아 불만이 쏟아냈다.

상인 박모(54)씨는 “구청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당하게 임대료나 자릿세를 내고 영업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장 서는 날에 지정된 곳이 아닌 데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장사할 자리가 확보가 안 되면 기존 상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인 김모(49)씨는 “장이 설 때마다 오는 노점상들의 행태를 지켜보면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노점상이 많은 듯 했다”며 “그 때문에 노점상 실명제를 이용하며 도로점용료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합법적인 점포 영업주들 사이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구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상인들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중구는 노점상 실명제 운영 초기보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단속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철저한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구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노점상 집중단속을 펼쳤지만, 단속 건수는 하루 1건에 불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실명제 운영 초기보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속 인원 부족과 태화시장에서 영업하는 이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기업형 노점상과 부산·대구 등지에서 오는 보따리장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형 노점상은 평상시 장이 서는 날이 아닌 명절 대목에만 나타나는 편”이라며 “이들을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오는 보따리장수를 단속하기도 하는데 노점상 면적에 따라 단속 시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 실명제는 중구가 2004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간선도로변과 재래시장 등에 산재해 있던 불법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고 세수를 늘리고자 추진됐다.

우수 시책으로 인정받아 노점상 실명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발길이 잇따르기도 했다.

그 중 태화시장은 중구가 노점상 실명제를 운영하는 전통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날이면 상권도 크게 형성돼 현재 430여명의 상인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지정된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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