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입주 해결해달라”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입주 해결해달라”
  • 정인준
  • 승인 2019.09.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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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담회 현장 민원
송 시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할 것”
17일 울산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울산 이전 기술강소기업 투자간담회’에서 ㈜엔터 최원호 대표는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고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기업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6개월째 늦어지고 있다”며 “빨리 입주해 공장등록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문제를 들어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니 심각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울산시 의제로 올려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 빠른 시일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제기한 세영이노세븐(시행사 세영K&I) 입주민원은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양산 하며 현재 진행 중이다. 세영이노세븐은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으나, 울산시가 혁신도시법을 적용해 시행사 측에 양도신고를 하라고해 분양이 중단된 상태다.

◇세영K&I “이것은 지식산업센터다”

세영이노세븐은 지역 향토기업인 세영종합건설(회장 박유규)이 2014년 울산혁신도시 제7클러스터 부지 1민6천220㎡를 LH로부터 구입해, 건축면적 1만1천349.75㎡에 연면적 12만2천205.37㎡ 건물을 지었다. 건축면적에는 사무공간과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이 포함된 3개동이 지어졌고, 이 건물들은 지하 3층 지상 11층짜리로 총 680호가 분양물건이다.

이 건물은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지어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보면 된다.

◇울산시 ‘혁신도시특별법’ 양도신고 잣대 들이대

그런데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016년 6월 개정된 혁신도시법을 들어 분양승인 자체를 불법화 시켰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클러스터 부지(토지)를 전매할 경우 양도신고(제5조의 3, 4, 제3조의 5)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양도신고 규정이 지식산업센터의 발목을 잡았다.

울산시는 세영K&I가 클러스터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건물)을 지었으니 양도신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양도신고는 토지는 원가 대로, 신규 건물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따른다면 분양물건 680호실 전체가 출입로 없는 ‘맹지 물건’이 되는 셈이다. 건평(토지)과 건물(연면적)만 양도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도시법 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때, 같은 법(혁시도시특별법 제45조의 3항)에는 ‘산집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를 준용한다면 세영이노세븐의 분양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더라도 세영K&I는 울산시의 요청대로 양도신고를 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양도신고 금액이 너무 높다며 반려했다. 세영K&I가 울산시에 제출한 연면적 3.3㎡당 양도신고가는 520만원이다.

◇시행사·수분양자·중구청 피해 ‘일파만파’ 진행 중

울산시가 양도신고를 반려한 10여개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영K&I는 금융비용 지출과 함께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잔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 680호실 중 분양은 68% 정도인 460호가 2개월만에 분양됐다. 이중 163개 기업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기업은 분양권을 해지하려 하고 있다.

또 수분양자들은 개정된 혁신도시특별법을 안내해 주지 않은 중구청이 잘못이라며, 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하고 있다.

세영K&I 관계자는 “세영이노세븐은 지식산업센터로 산집법이 준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 누가 사업을 시작했겠느냐”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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