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 가시화
울산,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 가시화
  • 정인준
  • 승인 2019.09.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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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남구청-UPA, 항만재개발 방식 추진 합의
17일 울산지방해향수산청에서 울산해수청, 울산남구청, 울산항만공사 기관장들이 모여 미포조선 이전부지에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울산지방해향수산청에서 울산해수청, 울산남구청, 울산항만공사 기관장들이 모여 미포조선 이전부지에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남구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방향이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항만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울산해수청 유상준 청장,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울산남구 김진규 청장은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본격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미포조선 이전부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협력해 개발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업무협약서에는 개발방식, 개발주체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3개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겨져 있다.

개발방식은 우선은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개발시기는 항만재개발 대상지 지정 여부, 현재 이전부지에서 진행 중인 테트라포트(TTP) 제조 공정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포조선 이전부지는 1997년 울산항 항로 직선화 사업을 할 때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됐다. 이후 2004년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미포조선에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10년간 임대됐다. 그리고 3년 추가 연장을 거쳐 지난해 6월 소유권이 울산해수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울산항만공사와 울산 남구청은 이 이전부지의 개발을 놓고 ‘개발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국가 소유의 항만부지에 민간투자 개발이 제한돼 있고 또 실제 개발을 하더라도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해수청과 울산남구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항만재개발’ 방식을 제안했고, 세 기관은 그동안 실무협상을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업무협약에 체결됐다 해서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말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말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3개 기관 간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개발관련 법률 검토 및 설치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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