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횡포...소규모 공동주택 법령 강화해야”
“관리인 횡포...소규모 공동주택 법령 강화해야”
  • 남소희
  • 승인 2019.09.17 20: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건물 관련법상 관리주체 없어 세입자 분쟁땐 자체 해결
관리인 권력 오남용 피해도 잇따라… 관리체계 선진화 필요

울산 남구의 한 소형 아파트 거주자인 박모(62)씨는 몇 년간 아파트 하자보수와 수도세 문제로 아파트 관리인과 분쟁을 겪었다.

박씨는 시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넣는 등 관리인의 집합건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행을 청구했지만, 집합건물 관련 법령의 구조적 문제로 번번이 행정처분 불가 회신을 받았다.

결국, 지난달 박씨는 울산시에 남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박씨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울산지역 소규모 아파트에서 관리인의 횡포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인과 입주민 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발생 시 관여할 주체가 법상에 규정되지 않아 관리인이 간혹 허술한 집합건물 관련법망을 피해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물리적·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태까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15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집합건물은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발생 시 관여 주체가 규정돼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입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시 관계자도 “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 상담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집합건물 관련 법령이 개정 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구·군청도 관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체계와 관련해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연구원은 최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씨의 사례에서 아파트 관리인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남구청은)자체 내부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법률을 임의적 잣대로 행사했다. 박씨가 관리인에게 요구한 소명서가 문서로서의 가치나 효력여부 확인과정 없이 한쪽 편에 서서 봐주기식 일방적 판단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소규모 아파트 관리인의 난폭 무법운전에 제동 걸어야 하며 엄격한 법률 적용과 처분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씨는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위법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례를 만들어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