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당징계 철회하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당징계 철회하라”
  • 성봉석
  • 승인 2019.09.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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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김철호 지회장 징계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울주시설관리공단 징계위원회에서는 김철호 지회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통보서에 적시한 징계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2018년 부당해고판정에 따른 감형징계) △무단결근(병가휴직 불가에도 출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음) 등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김 지회장은 과거의 징계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단 내부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였기 때문에 그 징계에 이은 현재의 징계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징계 당일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외됐다. 그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따라 병가 휴직을 인정하라’는 권고 공문이 왔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김철호 지회장이 제출한 병가 휴직 신청을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불허하고 있었다. 단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그에 따른 병가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장은 의사의 요양 진단서를 제출한 김철호 지회장의 병가를 허락하지 않고 단규에도 없는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라고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기록사본은 개인의 최고수준의 민감 정보로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의무기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결정한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무기록까지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억지주장을 통해 노조 지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공단의 태도가 국가 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단은 억지를 부려 노조를 탄압하려만 하지 말고 실타래처럼 얽힌 노사관계를 풀어 정상화 하겠다는 상식적인 의지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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