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레저산업 확산과 콘도 입회보증금 회수
[법률산책] 레저산업 확산과 콘도 입회보증금 회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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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또 한 번 지나갔다.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가족을 만나거나 여행을 다녀왔을 것이다.

최근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리조트 회원권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여행성수기에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바가지요금에 시달린 이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통상 리조트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가입할 때 상당액의 입회보증금을 내야하고,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입회계약상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당한 입회보증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는 데는 애를 먹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리조트 회원이 그 돈을 돌려받기 전에 리조트회사의 경영사정이 안 좋아 입회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있다는 점이다. 가령, 리조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인가받은 회생계획안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 원금에서 상당액이 빠져나간 후에 나머지 금액을, 그것도 수년에 걸쳐 돌려받을 수 있다.

필자가 다룬 사건은, 리조트회사가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경영이 어렵다며 지급 연기 부탁만 할 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였다.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정도나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내용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자산 가치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시설이 낡아 현금성 자산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신속하게 퇴회(탈회) 의사를 밝힌 다음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다. 지급을 미루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약 없이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택한 방식은 콘도시설 가운데 운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시설의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었다. 현금 확보에 중요한 시설의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대응을 서두르도록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뜻한 바대로 채무자 측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듯했으나, 만족할 만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압류한 동산에 대한 경매낙찰금액을 배당받는 선에서 절차는 일단락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콘도시설이 일반부동산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동산 압류만으로도 채권 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잔여 채권을 집행할 때는 상당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겠지만,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은 채권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느낀 것은, 리조트회사 측에서 입회보증금 등의 반환을 지연시킬 경우 대다수 개인회원들이 앉아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승소판결이 났음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늦출 때는 추가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보증금이 적은 돈은 아니라 해도 민사소송에다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금전적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리조트 등 레저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이 같은 갈등이 한동안은 더 자주 발생할지도 모른다.

류선재 고래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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