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개설한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매매업자들을 연결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대표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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