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1월 16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2018년 12월 31일)과 흡연카페(2018년 7월 1일),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PC방·당구장,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흡연행위, 흡연실 적정 설치상태 등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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