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주민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은 최근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결제 시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기존 체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전체 39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한 수수료 목록은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이해관계인 △전입세대열람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제적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세확정일자부여 등이다.
또 농지원부 등본교부·가족관계등록증명·제적등본(각 1천원),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각 2천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5천원)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과태료 등 제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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