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단속,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금연구역 단속,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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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금연구역에 대한 하반기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16일부터 11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이어질 울산지역의 집중단속은 구·군 합동단속 형태로 펼쳐진다. 금연지도원과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울산지역 단속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2018.1 2.31 시행)과 한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018.7.1. 시행)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그렇다고 흡연 민원이 잦은 PC방과 당구장,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업소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의 부착 여부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나 신종담배를 흡연하는 행위 △흡연실 설치의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궐련형, 액상형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걸리면 업소는 최고 50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합동단속 초기부터 ‘솜방망이’, ‘용두사미’라는 용어가 슬그머니 고개를 쳐든다. 과거의 유사한 전례들이 키운 불신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단속요원의 숫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0여명’이라 했지만 책임지는 구역은 5개 구·군 전역이다. ‘관계공무원’을 뺀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계공무원’이 초기에만 눈도장 찍듯 나타났다가 원대복귀 상태가 되면 ‘빈틈없는 단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탓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추가모집 공고’도 내는 점을 감안, 울산시도 실효성 있는 단속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위험한 처지에 내몰리는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리나 인정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점검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정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은 ‘금연 정책의 신속한 정착’과 ‘금연 환경의 조성’이 그 취지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허술한 면도 있지만 금연구역이 넓어진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충실히 따르는 것이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단속요원들의 소명의식과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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