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 신설허가 조건변경 재신청
울산시교육청, 학교 신설허가 조건변경 재신청
  • 이상길
  • 승인 2019.09.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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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 폐교 조건 미이행 600억 반납 위기… 중투위에 폐교 이행 기간 연장 요구
울산시교육청이 기존 학교 폐교 조건 미이행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600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최근 학교 신설허가 조건 변경을 지난 11일 재차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다시 한 번 같은 안건을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중투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6∼2017년 교육부에서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농소중을,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3개 학교 신설에 따라 기존 4개 학교가 없어져야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농어촌이나 구도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라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선 교육계에서는 학교 전체 개수의 상한을 정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총량제라는 개념으로 통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3개 학교 설립 교부금 626억원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거주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 3개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학교들을 폐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2016년 19만7천800여명이었던 북구 인구는 올해 21만2천4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폐교 대상으로 지목된 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강력한 반대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학교총량제를 수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과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학교총량제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교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제도는 교육적 가치보다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정책임이 명백한 데도 교육부는 약속 이행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 중투위에 ‘학교 신설허가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다. 기존 학교 폐교 없이 3개 학교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중투위는 그러나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항을 조건변경(해지)으로 이행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폐교 없는 학교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교부금 626억도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시교육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규모의 교부금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허가 조건 변경을 지난 11일 재차 신청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교육부 중투위에서 다시 한 번 같은 안건을 검토해 달라는 것. 다만 폐교 대상을 다른 지역 학교로 변경하거나, 폐교 이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등 요구 수준을 다소 완화한 대안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실제로 강원도와 충북에서 기존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은 뒤, 이후 통폐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건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활발한 택지 개발과 젊은 층 이주 등으로 학생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교를 폐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과밀학급 편성, 통학 불편 등 교육여건 악화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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