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5억원 부과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5억원 부과
  • 이상길
  • 승인 2019.09.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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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591억원으로 ‘최다’… 오늘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5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5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울주군 546억원, 북구 334억원, 중구 197억원, 동구 137억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내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안내 전화(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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