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복무요원 ‘기강 해이’로 구설수
울산 사회복무요원 ‘기강 해이’로 구설수
  • 남소희
  • 승인 2019.09.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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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미착용, 휴식시간 외 취침·휴식 등 근무 태만 지적
울산의 한 구청 직원 휴게실에 붙어있는 문구. ‘사회복무요원은 직원휴게실에서 취침 등의 행위를 금하며, 근무시장 중 정위치 근무할 것을 공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울산의 한 구청 직원 휴게실에 붙어있는 문구. ‘사회복무요원은 직원휴게실에서 취침 등의 행위를 금하며, 근무시장 중 정위치 근무할 것을 공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최근 울산지역 사회복무요원들이 ‘기강해이’ 문제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구청 등 일반행정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기강해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제복 미착용, 휴식시간 외 취침·휴식 등 근무 불량으로 공무원, 민원인들의 눈에 자주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관별 업무 강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느슨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천353명으로 251개 기관에 배치돼 병역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울산지역에서 국민신문고와 전화제보 등 겸직 근무태만 신고는 6건이 접수됐다. 이 중 근무태만이 3건으로 교육계도 처분, 겸직신고 3건 중 2건은 경고로 5일 연장 복무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지역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관 몇 곳을 방문한 결과 근무태만 행동을 보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제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오전부터 휴게실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과를 보내다 업무 종료시간이 되면 귀가했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 울산의 한 구청은 ‘사회복무요원은 직원휴게실에서 취침 등의 행위를 금하며, 근무시간 중 정위치 근무할 것을 공지한다’는 문구를 휴게실 입구에 게시했다.

울산 한 행정기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것도 아니고 잔심부름이나 간단한 업무보조를 담당한다”며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휴게실에서 구청직원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과 행정기관은 “사회복무요원 중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전체 사회복무요원 이미지 하락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배치) 기관도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꺼린다. 불성실한 소수 인원으로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와 근무지 등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 구조와 병역 및 사회복무요원 적체로 인한 도미노 현상 등 복합적인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관리 인원이 부족해 복무지도에 힘든 부분이 있다. 울산지역 복무관리센터 2명이 1인당 사회복무요원 800명을 담당하고 울산 전체를 포함해 부산 금정구까지 맡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소방, 법원, 보훈병원 등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복 착용으로 인해 수행하기 곤란한 성격의 업무를 할 경우 별도의 활동복을 정해 착용할 수 있다. 제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 및 복무 연장조치 된다.

병무청은 복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이 4주 기초훈련 이후 기관에 배치된 후 제복 치수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예산부족, 제복지급에 걸리는 시간, 치수 착오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복을 갖춰 입지 못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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