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지원 조례 개정 투자유치 ‘한 몫’
울산시, 기업지원 조례 개정 투자유치 ‘한 몫’
  • 정인준
  • 승인 2019.09.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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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입주기업에 공장부지 대금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이화산단에 현대모비스·동희산업·동남정밀 등 유치
울산시가 ‘통 큰’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낸 데는 사문화된 ‘기업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유치 노력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울산 프리미엄’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으로 다가 왔고, 기업들은 투자결정을 하게 됐다.

울산시는 10일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보고를 통해 2조1천14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고, 4천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유치는 자동차, 유통관광,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어 났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인센티브 등 경영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지조건은 국내 산업수도인 ‘울산 프리미엄’이 작용하니 두 말 할 것도 없다. 다음은 울산이 마련한 기업지원 인센티브다.

울산시가 지난 6월부터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조례 중 기업지원을 투자촉진지구에 한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투자촉진지구는 산업단지 분양이 안될 때 울산시가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울산지역 산업단지는 부지가 없어서 입주를 못할 정도로 분양이 잘 된다. 그래서 그동안 이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은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였다.

울산시가 이 조례를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면 누구나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장부지 대금 지원이나 공장건설비 지원, 고용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울산시가 지방세로 재원을 마련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결과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 들어설 현대모비스와 동희산업, 동남정밀 등을 유치하게 됐다.

울산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기업들을 찾아 개정된 조례안을 설명하며 지원제도를 안내했더니 울산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기업들이 놀라워 했다”며 “산업수도 울산의 프리미엄과 기업지원제도가 맞아 떨어져 기업유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크다. 농공단지, 벤처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대상이 다양하지만 취득세 최저 35%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도 50% 이상으로 감면하고 있다.

특히 해외 복귀기업이나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들에게는 산업부 ‘지방투자촉진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매칭해 울산시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 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기업지원환경을 일신해 그동안 부족했던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을 적극 홍보해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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