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최하위권
울산,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최하위권
  • 성봉석
  • 승인 2019.09.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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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별 종합평가결과
공원결정 36.6㎢ 중 10.9㎢ 집행
17개 광역단체 중 공원집행률 꼴찌
시 “기준 엄격해 난개발은 없을 것”

울산시의 공원일몰제 대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는 총 면적 36.6㎢, 582개 공원을 결정했다. 이 중 공원집행면적은 10.9㎢이며, 내년 7월 일몰제 적용 면적은 16.6㎢다.

이에 따른 울산시의 공원집행률은 30%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집행률은 52%로 집계됐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공원조성 계획률 또한 21%로 16개 지자체 중 14위를 차지했다. 울산보다 낮은 지자체는 경북과 세종이며, 전국 평균은 45%를 기록했다.

다만 재원마련 노력을 알려주는 지자체별 예산투입률에서는 울산이 4.2%를 기록해 대전과 서울, 대구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전국 1천766개 공원(363㎢)을 전수 조사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종합평가 순위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울산의 경우 최하위권”이라며 “그러나 울산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공원 지정 개수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자치예산 등으로만 공원을 조성하다보니 수치가 낮은 편이나,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이 이뤄지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빌리거나 순수하게 자치예산으로만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조성계획률 등 수치가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은 대부분 울주군 등 도시 외곽 지역에 있다. 임야나 개발제한구역이 90%고, 10%는 전이나 답”이라며 “전이나 답은 기존 이용하는 그대로 이용할 것이고, 그 외 지역도 울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엄격해 난개발이 이뤄지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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