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장협, 日제품 사용제한 조례 추진
울산 구·군의장협, 日제품 사용제한 조례 추진
  • 정재환
  • 승인 2019.09.10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자치단체 행정 물품 가운데 일본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의장협은 10일 북구의회에서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 주재로 김동학 남구의회 의장, 정용욱 동구의회 의장,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었다.

5개 구·군 의장단은 최근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주요 행정 물품 중 일본산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 국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의장협은 앞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남구가 743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468개, 북구 407개, 동구 372개, 중구 340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주요 일본산 물품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레이저프린터기와 비디오 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팩스기기 등이며 엔진 펌프, 디지털 피아노 등 전문기기도 있었다.

의장협은 내구연한이 지난 품목은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이나 일본산 이외 제품이 있는지를 파악해 점진적으로 교체를 유도한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