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실효성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추진
울산시의회, 실효성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추진
  • 정재환
  • 승인 2019.09.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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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실효성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은 10일 의사당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추진과 호스피스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은수 보담우리웰다잉센터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죽음을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터부시하는 문화가 강하다”며 “웰다잉이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이며,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수진 울산호스피스병동센터장은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나 가족, 또는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한다”며 “실제 경험자는 큰 만족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위원장은 “웰다잉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의 가치”라며 “간담회 의견은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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