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인정건수 증가
울산시교육청,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인정건수 증가
  • 강은정
  • 승인 2019.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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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건 → 올해 8월말 16건
산재보상보험법 적극 홍보 효과
근로복지공단 심사 과정도 개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올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종사자 산재 승인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14건, 2018년 1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 기준 16건으로 늘었다

이는 시교육청이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 데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재 신청과 심사 과정 등을 개선해 산재 승인이 예전보다 용이해진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산재 신청 때 사업주(교장) 확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 올해 산재 승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이전에는 급식종사자가 산재 신청 때 교장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적기에 산재 승인을 못 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교장 서명 없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홍보 미흡 등으로 실제 신청은 활발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 제도 홍보 등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발표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급식종사자들은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안 돼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산재 신청에 대해 잘 몰라서 △예전부터 앓아온 질환이라서 등의 이유로 산재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 평생교육체육과에 산업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3월에는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1명 등 3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각급 학교 급식소에 대해 안전보건점검을 하고 있다. 또 급식소 자체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조리종사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도 진행했다.

이밖에 전체 급식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비치, ‘10분 안전교육 포스터’ 제작·배포, 급식종사자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과 호흡기 건강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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