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정보로 4천만원 대출받은 일당 실형
허위 재직정보로 4천만원 대출받은 일당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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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정보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절도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동료 수감자에게서 소개받은 B씨와 C씨를 만났다. 이들 3명은 직업이 없는 A씨가 수개월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재직 정보를 만든 뒤 은행에서 대출금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그러나 이후 공범 C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C씨가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거짓말한 뒤 무단으로 내 이름을 도용해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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