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울주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 성봉석
  • 승인 2019.09.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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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제안신청서 접수
울산시 울주군이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울주군 지역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관련 서류 열람은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안신청서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군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울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가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울주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출금의 지급업무와 운용자금의 예치·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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