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원회, 울산시민 권익보호 기구 자리매김
시민신문고위원회, 울산시민 권익보호 기구 자리매김
  • 이상길
  • 승인 2019.09.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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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이 10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고충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 시상한 후 황세영 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이 10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고충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 시상한 후 황세영 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가 시민 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신문고위는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설치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고충 민원 조사·처리, 청렴계약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직접 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 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50건, 시민감사 청구 1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3건, 소상공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 복지 클리닉도 시행했다.

시는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사례로 울주군 반송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꼽았다.

신문고위는 “산단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민원 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했다.

신문고위 차태환 위원장은 “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의 공정·투명성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문고위는 이날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표창, 시민신고의 날 선포, 고충 민원 처리 우수 사례 발표 등도 했다.

시민신고의 날 선포는 울산이 전국 최초로 신문고위를 출범한 9월 10일을 기억하고 신문고 정신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시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시설사무관, 중구 교통과 정해권 주무관, 동구 환경위생과 류영진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상을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남구 감사관, 북구 주민소통실, 울주군 생태환경과(국민신문고 분야)가 선정됐다.

한편 시는 지난 1년간 시민신문고위에 접수된 고충민원과는 별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년도 1년 동안 제기된 광역지자체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속도·답변충실도·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한 민원 평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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