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지위 권한 범위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지위 권한 범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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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재단법인은 법인 이사장선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甲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선임된 甲이 이사회를 변경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지요?

통상 법인이나 회사 및 조합에 있어서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결의, 주주총회결의,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 때 위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동안의 현 대표자의 대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대표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甲이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하여 사임한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직접 선임하거나 피대행자를 해임하고 그 후임이사를 선임하는데 가담하는 것은 법인의 중추기관인 이사회의 조직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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