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신설교 승인조건 변경, 일리 있다
북구 신설교 승인조건 변경, 일리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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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의장이 대표발의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이 9일 울산북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곧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행안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 그리고 전국 시·군·구의회로 동시에 보내진다.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 건의안의 초점은 신설학교의 승인조건 변경에 맞춰져 있다. 북구의회는 정부의 ‘학교 신설-통폐합 연계정책’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또 “인구가 급증하는 북구의 교육여건이 비현실적인 학교 신설-통폐합 연계정책 때문에 악화되고 학부모 반발과 갈등도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 속 주장의 사실 여부는 ‘팩트 체크’로도 확인된다. 북구의회는 북구 유입인구 급증 사실을 통계수치로 입증해 보였다. 2009년 16만8천명이던 북구 인구가 올해 7월에는 21만5천명으로 늘어났고, 이는 10년 새 28%나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북구의회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설 증가를 유입인구 급증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사실, 북구 인구가 최근 3년 새 3만1천명이나 급증한 이유는 아파트 신설 증가 현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북구의회는 호계매곡·강동·송정 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인구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 신설-통폐합 연계정책’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구의회의 건의안은 △울산 북구의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정책의 전향적 재검토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 개정 및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건의는 논리적으로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북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신설-통폐합 연계정책’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북구의회의 설명대로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투위는 지난 2016년 제2호계중 신설 조건으로 호계중과 농소중 폐교를, 강동고 신설 조건으로 효정고 폐교를, 송정중 신설 조건으로 중학교 1개교 신설 대체이전을 못 박았고,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3개교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상황이다.

만약 교육부의 ‘학교 신설-통폐합 연계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구의회의 우려대로, 울산 북구에서는 장차 교육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북구의회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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