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
울산, 수소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
  • 이상길
  • 승인 2019.09.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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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계획 공고… 주민·기업 의견수렴시 “보류 원인 보완 등 업그레이드”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 11월 확정

울산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재지정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지난 4일 최종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됐다.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주된 원인은 시제품 개발 및 사업 완성도 보완. 이에 시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에 대한 보완은 물론 1차 신청 사업을 일부 변경해 사업의 질을 더욱 높였다.

실제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사업의 경우 1차 때는 탄소복합용기를 통해 300bar에서 고압 충전을 했던 걸 이번 2차 신청에서는 고체저장용기를 통해 65bar의 저압 충전이 가능토록 했다. 그 결과 같은 부피라도 저장용량을 2배 이상 늘렸고 안정성도 높였다.

또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존 컨테이너 형태의 간이식 이동식 충전소를 차량에 수소를 담아 차량을 통해 바로 충전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차에서 보류됐던 사안에 대한 보완은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 기술력으로 더욱 업그레이드시켰다”며 “그 결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4일 2차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으로 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그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 후 최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2차 신청에서도 수소관련 산업이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5억원이 투입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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