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한국공인중개사 울산지부 방문
이채익 의원, 한국공인중개사 울산지부 방문
  • 정재환
  • 승인 2019.09.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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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부장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현실과 안맞아” 개정안 반대 건의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를 방문, 김경수 울산지부장 등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 지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관련 법안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 제안을 했다.

김 지부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주택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 직접적인 의무는 임대인에게 신고의무를 주고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일정한 수수료 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신고를 대행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울산시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인지시켜 향후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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