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 박대호
  • 승인 2019.09.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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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재가동 허용 3일만에 정지된 신월성 2호기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는 6일 오전 8시 45분께 가동을 재개했지만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44분께 원자로 특성 시험 도중 주급수펌프(1대) 정지로 인한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멈췄다.

가동 정지된 신월성2호기는 지난 7월 11일부터 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연료교체, 발전설비 전반 점검, 정비 및 설비개선, 정기검사를 마치고 지난 3일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사고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 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상세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완료 예정이던 신월성2호기 정기검사를 사건조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로 연장키로 했다.

원안위는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1호기가 하루 만에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는 이후 이 사고가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월 22일에는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2호기가 2일만인 24일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자동으로 정지했다. 당시도 원안위는 운전자가 증기발생기를 수동 조절 중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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