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바람핀 여성 집 찾아가 기물파손 50대女 집유
애인과 바람핀 여성 집 찾아가 기물파손 50대女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9.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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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교제하던 남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되자 이 여성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사귄 남성이 같은 기간에 다른 여성 B씨를 만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B씨에게 항의하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않아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3시께 B씨 집에 찾아가 집주인인척 행세하며 열쇠 수리공에게 의뢰 잠긴 문을 열도록 했다.

문이 열리자 A씨는 B씨 집에 침입해 냉장고, TV, 식탁 등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졌다. 가위로 옷과 신발을 찢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 보닛과 문짝 등을 돌로 긁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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