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마사지업소 고객 알몸촬영 강제추행 30대 징역 2년
女마사지업소 고객 알몸촬영 강제추행 30대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9.08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전용 마사지숍에 온 고객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여성 전용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손님 6명의 알몸과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여성손님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있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고, 사진을 친구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지만 4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