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여성 전용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손님 6명의 알몸과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여성손님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있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고, 사진을 친구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지만 4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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