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작물재해보험은 연도 말 일괄 지급했으나, 연초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복구에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해 연 2회 지급을 실시하도록 약관을 변경해 지급하고 있다.
김동일 총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고보조 50% 이외에 관내 지자체에서 가입보험료의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최고의 지원 비율이므로 농가는 10%의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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