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만성적자 ‘신도여객’ 기업회생 절차 신청
울산, 만성적자 ‘신도여객’ 기업회생 절차 신청
  • 이상길
  • 승인 2019.09.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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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시내버스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울산시와 협조”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신도여객(주)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탈울산 현상과 자가용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 시내버스 이용객이 매년 줄어드는 사회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신도여객(주)이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울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도여객(주)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도여객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신도여객(주)은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시내버스는 정상대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버스조합 측도 신도여객(주)이 성공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최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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