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울산 경찰,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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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최지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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