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편법 전교조 지원정책 안돼”
“울산시교육감 편법 전교조 지원정책 안돼”
  • 강은정
  • 승인 2019.09.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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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부모단체 “조례심의 반대 의원에 입장표명 촉구… 교육수장으로 자격 미달”
울산지역 학부모 및 교원단체 22곳은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 시교육감의 편법 전교조 지원 정책을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 학부모 및 교원단체 22곳은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 시교육감의 편법 전교조 지원 정책을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 학부모단체가 노옥희 교육감의 전교조 지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에 명분없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라고 한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수장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개 단체 회원들은 5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 교육감의 편법 전교조 지원 정책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교육단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2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벌여 3:3으로 부결됐다.

이들은 “현행 조례는 합법적인 교직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육감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결국 개정안의 핵심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전교조 출신인 교육감은 ‘꼼수 조례 제정’을 통해 편법으로 지원하려 한다”면서 “학부모들은 급진적이고 편향된 전교조 교육 현안이 울산 교육정책에 반영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옥희 교육감의 SNS 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노옥희 교육감은 조례안이 부결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노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조례안)부결사유가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불법단체가 아닌 교직단체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하는 단체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이 조례안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울산시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의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개념장착 안된 의원이 누군지 알고싶다’ 등 공격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 단체는 “특히 노 교육감이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킨 시의회를 SNS를 통해 비난하고, 심지어 조례를 반대한 의원과 당의 구체적 실명을 거론하며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노옥희 교육감은 120만 시민의 교육 수장답게 의연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의회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라며 “조례를 강행한다면 학부모들을 강력한 저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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