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13∼14일 체험학습의 하나로 음식물 조리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업용수로 신고돼 먹는 물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17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