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에 식수로 농업용수 제공해 식중독 걸리게 한 식당업주 집유
초등생들에 식수로 농업용수 제공해 식중독 걸리게 한 식당업주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9.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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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를 식수로 제공해 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들을 식중독에 걸리게 한 50대 식당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13∼14일 체험학습의 하나로 음식물 조리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업용수로 신고돼 먹는 물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17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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