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이별통보에 “가족 협박하겠다” 위협한 30대男 실형
유부녀 이별통보에 “가족 협박하겠다” 위협한 3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9.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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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만남을 가지다 이별을 통보받자 가족을 협박할 것처럼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B씨와 사귀던 중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B씨에게 “남편과 함께 만나자.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등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자신과 관계를 단절하면 B씨와 그 가족의 명예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에는 B씨가 자녀 2명을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유리를 깨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협박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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