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비노조“학교운동부 교육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하라”
울산 학비노조“학교운동부 교육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하라”
  • 강은정
  • 승인 2019.09.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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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활동 축소·규제 강화 등 탁상행정 지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교육정책을 현장에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교육정책을 현장에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5일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교육정책을 현장에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학교운동부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탁상행정 때문에 운동부활동 축소, 규제 강화 등 학교 체육교육의 현실에 안 맞는 정책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시교육청이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주말시합이 있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휴일대체근무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와 관련해 노조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시교육청은 주 52시간 시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같은 사안을 노조와 함께 풀어나가려 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청렴성제고 토론회, 집중감사 등 학교운동부 혁신을 위한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에 안 맞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마음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며 “제대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인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금인상과 포상금, 인센티브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도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휴일대체근무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와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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