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둔기로 때린 60대 입주민 징역 1년
관리소장 둔기로 때린 60대 입주민 징역 1년
  • 강은정
  • 승인 2019.09.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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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고소 취하 부탁 거절당하자 소주병으로 상해
아파트 관리소장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소장 B(57)씨에게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께 B씨를 찾아가 고소 취하를 부탁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범행이고 동기가 불순하며 진지한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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