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어 A씨는 5월 19일 오후 8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차를 몰고 울산시 중구 약 2㎞ 구간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단기간의 재범, 범행 위험성, 교통 관련 범죄 전과 등 불리한 정황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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