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가 지목한 특별 예방·단속 대상은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다. 명절인사를 구실삼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표적 단속 대상의 하나다. 시선관위는 위반사례 안내와 같은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되, 그런 사실을 알고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은 단속인력을 대거 풀어서 대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렇다고 이 같은 ‘엄중 조치’가 이른바 ‘립 서비스’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시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어 안내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에 간추려 설명하기로 한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에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라고 해서 봐 주는 법은 없다. 시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한테서 금품이나 음식물 따위를 대접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 안에서 10배 이상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조심을 당부했다.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의 활착에 꼭 필요한 밑거름은 정직한 신고정신일 것이다. 선거관리당국도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