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 성봉석
  • 승인 2019.09.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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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일 전통시장 8곳 한시적 허용… 1대당 2시간 이내로 제한
추석 연휴 기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구간이 확대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등 전통시장 총 8개소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5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각선 또는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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