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2명 사상자 낸 외국인 징역 2년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2명 사상자 낸 외국인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9.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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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 카자흐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9일 오전 12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뒤에는 태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태운 상태였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52)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태국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 1천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A씨는 2016년 4월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출국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중소기업에 고용돼 취업 활동을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C(7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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