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발언에
이상헌 의원 “논리적 모순” 정면 반박
아베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발언에
이상헌 의원 “논리적 모순” 정면 반박
  • 정재환
  • 승인 2019.09.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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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이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에게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처럼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내용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모순”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졸렬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행한 과거사 반성은 커녕 타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에 딴지를 걸며 이제 내정간섭까지 하려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지배 등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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