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울산시,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 이상길
  • 승인 2019.09.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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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제사용품·선물세트 중점 단속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오는 10일까지 제사용품,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고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위반정보를 공표키로 했다.

시는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구·군 및 시 농축산과(☎229-294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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