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전교조 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결
울산시의회, 전교조 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결
  • 강은정
  • 승인 2019.09.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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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원이 핵심”vs“전교조와 상관 없어”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속보=전교조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본보 9월 2일자 5면 보도)

2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07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단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내용 중 교원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청할 경우 교육감 의견에 따라 심의해서 줄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사실상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우회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 김종섭 부위원장은 “기존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보조금을 받는 교총, 교원노조 외에 교사단체 등은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해당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며 “이 조례안의 핵심은 ‘전교조’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데 교육청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 우려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서로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보조금 지원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열린 교원단체체육대회는 전교조 주최로 열렸고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보조금은 무슨 근거로 지원한 것인지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옥 위원은 “교원체육대회는 3개(교총, 전교조, 교원노조) 단체에서 해마다 번갈아가며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 보조금 지원 내역 근거를 들여다보니 교총, 교원노조는 현 조례안에 따라 지급됐다고 써있었고, 전교조 지급 명목에는 3개 단체 순번제 운영으로 지급이라고 써있어서 시교육청 또한 조례안에 따른 지급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줬다고 써놨다”라며 사실상 교육청 내에서도 전교조 지원이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영 위원과 안도영 위원은 “아이를 위한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줘야한다고 본다”라며 “가정에 가정을 더하면 끝이없는 우려가 나타나므로 시작도 전에 막아서는 안된다. 법률 검토에서도 전교조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나왔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라며 상대 의원을 질타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조례 내용과 전교조와는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전교조가 신청한다 할지라도 심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며 미리 우려하지 말아달라. 상위법에는 법외노조에 지원하지 말라는 문구도 없다”며 수차례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손근호 의원이 표결을 요청했고,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 앞서 일부 단체들이 심의장 밖에서 조례안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영 의원이 심의 도중에 회의장 밖이 소란스러워질 경우 이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조치해줄 것을 천기옥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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