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 강은정
  • 승인 2019.09.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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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체육회 산하조직 대의원 합쳐 투표… 자격 분쟁 소지 없애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기준이 기존 대의원과 체육회 산하 단체 대의원을 추가해서 투표하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결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됐다.

이때문에 지방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지방체육회장은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은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체육회 산하조직(시군구읍면동)대의원을 더한 인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돼 투표한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이 선거인단 자격 분쟁의 소지가 없고, 대의를 확대 반영,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체육계의 자체 쇄신 방안인 ‘스포츠시스템 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권고안과 체육계 현장의견 등을 반영한 자체 혁신계획을 이달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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