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없는 추석’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 없는 추석’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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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9월 12~15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체불임금 문제도 슬며시 고개를 든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전한 소식은 지역 체불임금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는, 어찌 보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비교시점이 7월이다. 그 사이 국내외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법이다.

울산고용지청이 공개한 7월 기준 체불임금은 작년 동기대비 감소폭이 대서특필할 계제는 못 된다. 323억원에서 304억원으로 줄었다면 감소액수가 19억원, 감소비율은 5.88%에 지나지 않는다. 체불 사업장은 2천204곳에서 2천81곳으로, 체불 노동자는 6천259명에서 6천61명으로 줄었을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당국이 영향력 행사다. 울산고용지청도 이미 채찍 집어들 각오를 하고 있다니 어느 정도 안심은 된다. 울산지청이 빼든 카드는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다. 추석을 앞둔 9월 11일까지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 등 사업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현장지도 팀을 투입하고 휴일과 야간 비상근무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노동자들에겐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계획도 마련해 두었다.

그런 면은 울산시교육청이 한 발 앞서간다는 느낌이 든다. 8월 27일~9월 11일을 ‘자금집행 집중기간’으로 정한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일찌감치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울산고용지청도 ‘체불임금 없는 추석’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주기 바란다. 사업주들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들의 자발적 노력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체불임금 없는 추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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